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법률안(김관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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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8-02-22 09:45 조회40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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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법률안김관영의원 등 10인.hwp (26.0K) 0회 다운로드 DATE : 2018-02-22 09: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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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공공갈등은 공공기관이 수립?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직·간접 이해관계인이 공공기관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서부터 발생함.
그런데 공공기관은 위 이해관계인의 문제 제기를 단순한 민원수준으로 인식하고, 정책 또는 사업을 강행함으로써 갈등을 증폭시키며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게 됨.
이에 공공정책과 사업의 수립?추진 단계에서부터 직·간접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공공기관과 이해관계인이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상호신뢰를 쌓고 자발적인 합의형성에 이르게 하여 보다 성숙한 시민사회의 건설과 지속가능한 발전, 사회통합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