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색다른시선, 김종배입니다> 김관영 "안철수, 한국당 후보 보고 출마? ‘얄팍한 정치’해온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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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8-03-20 10:50 조회3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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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 높다
- 개헌에 대한 국회 합의 가능성? 남아있다
- 대통령과 여당, 권력구조 양보하면 6.13 동시투표 가능
- 개헌 발의시기, 영수회담 통해 합의 필요
- 총리 국회 선출이 삼권분립 위배? 지나친 논리비약
- 대통령의 권한, 국회로 좀 더 넘기는 통 큰 결단 필요
- 바른미래당, 분권형 대통령제 지지
- 총리 임명동의 뿐 아니라, 선출권-추천권도 국회에 넘겨야
- 개헌, 권력구조만 합의되면 일주일내 조문 완성도 가능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8. 3. 19. (월)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 김종배 : 앞서 오프닝에서 전해드렸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사흘 동안 이 개헌안 내용을 차례로 국민한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국회에서 합의를 한다면 존중을 하겠다, 이런 뜻도 거듭 밝혔는데요. 국회에서의 합의처리가 현재로써는 무망해 보이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할지 바른미래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민주당과 한국당 입장 차례로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바른미래당 입장 들어보죠.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 바른미래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관영 의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 김관영 :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 김종배 :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그냥 거두절미하고요. 국회가 합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진단하세요?
▷ 김관영 : 저는 남아 있다고 봅니다.
▶ 김종배 : 어떤 점에서 그렇게 희망을 갖고 계십니까?
▷ 김관영 : 왜냐하면 지금 가장 핵심은 권력 구조 문제이거든요. 그 부분을 대통령과 여당이 대폭 양보한다면 저는 합의도 가능하고 그것을 미끼로 해서 자유한국당을 설득시켜서 6월 13일날 지방선거에 투표하자고 저희들이 중재, 저는 시종 그렇게 중재안을 냈었습니다.
▶ 김종배 : 아, 그래요?
▷ 김관영 : 네, 권련구조에 관해서는 여당과 대통령이 좀 더 양보를 하고 특위에 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양보를 하면 되지 않겠냐는 이런 주장을 제가 줄곧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옵션은 2가지인데요. 대통령께서 국회 의견을 좀 더 존중하겠다고 하시고 개헌을 하시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만은 분명하시니까 자유한국당이 의석이 100석이 넘는 정당이 저렇게 개헌 시기에 관해서 반대를 하고 있으니 그렇다고 하면, 올해 안에, 예를 들면 시기를 못 박아서 8월내에 한다거나 10월내에 한다거나 발의시기까지 못 박아서 이런 것들을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서 로드맵을 서로 합의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 김종배 : 아, 영수회담을 통해서.
▷ 김관영 : 네, 그렇습니다.
▶ 김종배 :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은 여야 영수회담을 열어서 그러니까 국민투표를 언제까지 한다, 이렇게 아예 약속을 못 박자는 말씀이시네요.
▷ 김관영 : 네, 그렇습니다.
▶ 김종배 : 그러면 저희가 지난주에 민주당하고 한국당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결국은 대립점은 딱 하나더라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권력구조 문제, 좀 더 범위를 좁히면 총리 선출권 문제 이거를 국회로 넘기면 다 받을 수 있다, 한국당 입장을 단순화 시키면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맞는 거죠?
▷ 김관영 : 네, 지금 한국당이 권력구조에 관해서는 그런 입장인데요. 제가 국회 개헌 특위를 1년간 쭉 진행을 해오면서 느낀 것은 여당은 대통령제를 양보할 의사가 거의 없다는 것처럼 제가 보여졌습니다. 특히 이원집정부제나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또는 추천하는 것까지도 대단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대통령의 권한이 지나치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 김종배 : 그것에 관해서는 여당만이 아니라 그건 청와대에서도 삼권분립에 위배된다, 이런 입장이 이미 나오지 않았습니까, 며칠 전에.
▷ 김관영 : 저는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것이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지금 그러면 의원내각제를 하고 있는 그런 나라나 이원집정부제를 지금 현재 가장 충실하게 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는 삼권분립이 안 되고 있다고 보여 지는 건가요? 그거 아니거든요.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된 행정부와 의회와 사법부와 적절히 견제, 특히 의회와 행정부가 어떻게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 가느냐고 하는 문제지, 구성에 관해서 총리를 국회가 선출한다고 해서 삼권분립에 반한다는 것은 저는 지나친 논리비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 김종배 : 의원님 이거는 제 입장이 아니라, 정부 여당의 주장을 지금 인용을 해서 질문을 드리면, 그 형태는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총리추천권, 선출권을 국회가 갖는다고 한다면 대통령제의 골간인 대통령의 인사권을 국회가 지금 나눠 갖는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 삼권분립이 위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잖아요.
▷ 김관영 : 그러니까 대통령제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를 하자는 거죠. 지금의 대통령제에 비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상당히 축소시키고 인사에 관한 권한을 국회로 이관시키는 형태의 대통령제를 하자는 얘깁니다.
▶ 김종배 : 바른미래당도 그런 입장이신가요, 권력구조에 관해서?
▷ 김관영 : 네, 저희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 김종배 :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자. 그러면 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총리선출권 내지 선출권만이 아니라 그러면 대통령의 권한과 총리의 권한도 확실하게 딱 선을 그어서 나누고 이거까지 포함해서 하시는 말씀이신 거죠?
▷ 김관영 : 대통령의 권한 중에 가장 큰 권한은 인사권과 예산권에 관한 편성권입니다. 그리고 국정에 관한 행정부 전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감사원에 감독권을 갖고 있는 것이 현재 대통령제에 가장 큰 권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적어도 인사에 관해서, 현재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것조차도 지금 국회에 청문회를 하도록, 인사청문회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인사청문회에서의 가부 결론과 무관하게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미국식 대통령제의 일부라도 우리가 도입하려면 인사청문회를 하는 사람의 범위도 넓히고, 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결과에 대통령이 귀속되는, 그런 형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 김종배 : 그런데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런 문제의식이라고 한다면 총리 임명 과정에서 국회에 임명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론 안 되는 겁니까? 국회 입장에서는?
▷ 김관영 : 총리만이죠. 총리만 현재 임명동의만 받게 되어 있고 임명동의하고 국회에서 선출하고 하는 것은 좀 많이 다르죠. 왜냐면 임명동의는 대통령이 이런 사람을 임명해 주십시오 라고 국회에 추천해서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어떤 사람을 국무총리를 시킬 것인가는 결정하는 당초에 맨 처음에 의사결정 시작점이 국회에 있느냐, 대통령에 있느냐고 하는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 김종배 : 의원님, 근데 국회의원으로서 좀 듣기 불편하실지도 모르겠으나 그 여론조사결과를 종합을 해 보면 사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많이 낮잖아요?